노동부는 11월 13일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 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1월부터 각 업종별 노사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하는 5개 TF를 구성, 4월말까지 약 25차례 논의 및 현장방문 등을 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반영함.
- ‘철도.도시철도 사업’은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업무, 선로점검.보수를, ‘수도.전기사업.혈액공급사업’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핵심업무를, ‘병원사업’은 환자의 생명.건강유지에 필요한 응급의료.중환자치료 및 지원업무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함.
- 노조법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참가자수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 파업참가자수 산정방법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은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파업참가자수 산정시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