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미얀마 아웅지(U Aung Kyi) 노동부 장관이 미얀마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에 11월 28일자로 서명함으로써 빠르면 2008년 5월경부터 미얀마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미얀마 노동부의 책임하에 국유회사인 SHWE INN WA Services Agency Co., Ltd.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미얀마 인력을 송출할 수 있는 유일한 송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한국어시험(EPS-KLT)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객관적 구직자 선발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국내 중소업체의 외국인력 선택의 폭이 확대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연수제로 도입되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2,500여 미얀마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체류관리도 가능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