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감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초 입법예고한다고 12월 3일 밝혔다.
- 건축물에서 가장 큰 열손실을 발생시키는 창호에 대해 열관류율을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주택과 비주거용으로 이원화하고, 그 기준을 각각 20%이상, 10%이상 강화토록 하는 한편, 주택의 경우는 현재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우선 시행함.
- 급탕용 태양열 설비시스템외의 태양광,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가산점 부여대상을 확대하고, 설계기준 마련하며, 온돌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 및 재료 등 설치기준을 규정함.
- 지구환경부하 저감차원에서 지속되는 국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며, 국가에너지의 실질적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