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2월 5일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규정(산업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 개정을 거쳐 200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인력 인건비 제한 규정(총사업비의 50% 이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을 확대함.
- ‘성과.수요자 중심의 연구비 제도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참여과제 출연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직접비 위주의 연구비 집행제도를 개선하며, 연구비 정산절차를 간소화함.
- ‘연구비 사용 책임성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불시 현장점검제를 도입하고, 연구비 유용에 대한 형사고소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