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1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2008년부터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새로이 인력을 고용할 경우, 매월 최고 50만원까지 최장 2년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 대하여는 세제.금융상의 혜택과 함께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기존에 지방경제에 공헌하고 있는 지방기업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신규 지원하는 것임.
-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과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자금의 부정수급 및 지방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고용인원 유지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
- 고용보조금지원 사업비는 국비-지방비의 매칭으로 조성되며,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분담비율을 대폭 상향하였음(8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