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비관세 기술장벽해소를 통한 시장창출 지원강화를 위해 ’08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선진국에서 시장진입 규제대상인 환경, 보건, 식품, 안전 분야 등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인증분야를 확대함.
- 특수한 기능을 보유한 의료기기 등 인증획득비용이 고가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상한가를 2,500만원 이내로 조정하여 수출연계 성과가 높은 제품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함.
- 수출연계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전략품목의 우선지원을 통한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함.
- 기술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 및 소기업이 중도포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초기단계부터 기술지도 및 규격인증 전문교육을 강화함.
- 주요규격 제.개정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업체수요에 근거한 신규규격 보급 및 활용을 지원확대하는 한편, 편중지원 방지를 통한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업체별 지원한도를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