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융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제한 등 관련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월 15일 밝혔다.
-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금융회사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사회 전원결의 등을 필요로 하는 신용공여 등 대주주와의 거래 범위를 설정함.
- ‘증권거래법시행령’을 통해 은행채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하고, ‘간투법시행령’을 통해 판매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펀드 취득권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 통해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을 통해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