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평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확인.점검할 것은 다 하되,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환경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각 지방환경청에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 및 관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평가지원단’을 신설 운영함.
- 사업자에게 환경평가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종 환경분야 토지이용 규제와 환경평가서 작성 및 협의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산업단지 환경평가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함.
- 환경평가서 작성기간 단축을 위해 현장조사 강화 및 자연환경조사 평가방법을 개선함.
- 법정 협의기간 준수를 위해 지방환경청장, 담당과장,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협의기간 준수여부를 ‘성과관리제’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사업자가 사업구상 및 환경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06년 5월부터 환경부가 운용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각종 환경정보자료의 확대 등 정보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과 ‘산업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분야 지원방안’이 작동되면 실용적인 환경평가가 이루어져 환경보전도 잘하고 개발도 촉진되는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