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 등 고급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의 2008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고용 지원인력의 장기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산업체 퇴직 기술인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이 퇴직 기술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함.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석.박사의 경우 50% 수준으로 확대(’07년 42%)하고, 퇴직 기술인력의 경우는 100% 지방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연구인력 확보에 보다 애로가 많은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음.
- 지원금액은 3년간 총액 기준으로 석사 3,600만원, 박사 4,500만원, 퇴직 기술인력 4,800만원이며, 기업당 지원인원은 3명 이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