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월2일(금), 근로청소년을 위해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폭언, 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년 11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한 것으로
관계부처(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및 해당 지방기관(지방고용노동청, 교육청,
지자체), 노․사 및 공인노무사회 등의 민간단체, 취업알선기관(알바천국, 알바몬, 알바인), 프랜차이즈 협의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통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①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② 상담․신고 및 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구축, ③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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