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심각한 노인 빈곤(’12년 노인 상대빈곤율 49.3%)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노․사, 세대, 지역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13.3~7월)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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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국민연금 A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 2013년 9월 25일 발표하였고 11월
25일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정부안에 대하여 그간 국회에서도 열띤 논의가 있어 왔다.
-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2월 7차례, 3월 2차례, 4월 4차례 등 총 13차례(전체 협의체 2회, 실무
협의체 9회)의 논의를 거쳤고,
- 여․야 원내대표 간 공식․비공식적 협의를 거쳐, 금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이에 따라 현세대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후세대 부담은 경감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 먼저, 현세대 노인의 심각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90%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후세대의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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