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해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하였음
□ 금번에 영업정지된 해솔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이 예금보호제도, 후순위채권 등 관련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에 상담센터를 운영
- 운영기간 : 2014.5.7.(水)부터 2주간(필요시 추후
연장)
- 상담내용 :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등 상담
- 상담시간 연장 : 전문상담원
근무시간(현행 9시~17시)을 1시간 연장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