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국민성금의 모집·사용 관리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국민들의 기부 열기가 뜨거워지는 분위기를 틈타, 불법모금 등의 우려와 관련하여,
- 정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등록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1천만원 미만 모금
등의 경우에도, 사전 모집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배임죄 및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