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13일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을 무담보로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해 주거나, 현행 3회인 분할납부 횟수를 6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제도: 천재지변?재해?도난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여러 차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관세법 제10조, 제107조)
□ 이는, 이제까지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동일한 수준으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13일부터는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신청사유?기간
등을 작성하여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담보 부담 없이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조건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연간 약 200여 개의 중소 수출입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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