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주요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합한 간이수출제도를 신설한다.
ㅇ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도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ㅇ 이에,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고부담은 줄이면서, 수출신고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한다.
* 현행 57개 신고항목에서 적재항, 항공편명, 송품장부호 등 20개 항목
삭제
□ 또한, 관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출신고를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도
보다 쉽게 물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기반, 중국시장 인접성 등의 장점을 우리 기업과 개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허브 기지 구축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세계 온라인쇼핑몰 시장은 ’13년
1조 2천억 달러, ’16년 1조 9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나, 우리나라는 ’13년 기준 (수출) 2천 5백만 달러, (수입) 10억 4천만
달러에 불과
□ 한편 관세청은 올해 4월 초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품목 확대 등 해외 직접구매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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