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2014.5.1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에 대하여 자격증 남발로 국가기술자격이 부실화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과정평가형 자격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만 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한 기관을 국가가 인증하고,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한 교육 훈련생에 대하여 내부 및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한 요건(점수)을 획득하여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격의 부실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 되더라도 기존 검정형 자격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앞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종목은 단 한번의 검정시험으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 제도에 대해
동의과학대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NCS 기반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취업률이 상승하였고,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서의 교육 및
평가방식에 대해 산업현장 전문가 및 교수진·학생들의 긍정적 평가가 도출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실력과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과정평가형 자격검정 방식을
통해 알맞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대상으로 우선 15개 종목 내에서 도입하여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성공모델을 구축한 뒤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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