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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