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북한지역에서 임가공(賃加工)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14일부터 시행한다.
*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수출액의 일정 비율로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만 이용 가능
그동안,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에서는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북한지역 임가공 업체들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관세청은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단 임가공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ㅇ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취지*와 올
3월 대법원의 개성공단 임가공 관련 판결**을 참고하여 법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북한에 제조?생산 등 임가공을 위탁하였다면, 환급특례법 및 동 고시에서 정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2013두12768, 2014. 3. 27.)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한 물품으로 간주하도록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통칙 개정으로,
현재 개성공단에서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123개 중소기업의 수출물품도 국내에서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과 동등하게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