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다.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붙박이 가구: 옷장, 수납장, 신발장,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 붙박이 가전제품: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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