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적용 주요내용 (‘ 14.7월 시행)
-(적용 대상) 만 75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제외)
-(적용 개수) 평생 2개
-(적용 부위)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 다만,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적용 수가) 행위 : 1,012,960원(의원급기준), 식립치료재료 : 표면처리 등에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 13만원∼27만원수준 예정
-(본인부담율) 환자 본인부담율 50%
※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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