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
ㅇ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함
-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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