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3월 24일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이상 증축과 수선을 할 때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어린이 활동공간이 아닌 시설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와 벽면과 바닥면적 등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여부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
※ 수선 : 도료·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개보수)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소유자·관리자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전, 또는 어린이가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기 전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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