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파밍으로 고객의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이하 ‘공유기‘)에 설정된 DNS주소를 변조하여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다음 금융정보*를 절취하는 사례가 발생
* 피해자(1,691명)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홈페이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나, 현재까지 금전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
□ 기존 파밍은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백신프로그램으로 치료하면 해결되었으나,
- 이번에 사용된 수법은 공유기 DNS주소를 변조하기 때문에 PC에 설치된 백신프로그램이 공유기는 치료할 수 없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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