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며,
*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 미발급 등 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됨.
* 발급의무 위반자에게 50% 과태료 부과, 신고자에게 20%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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