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총량제 실시 기반, 감차사업 시행기준, 법규위반행위 처분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2.21~4.1일간
입법예고했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지난 1.28일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우선, 총량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 총량산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총량제 실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감차위원회 구성, 감차재원 조성 및 산정방식, 감차시범사업에 대해 규정하여 감차사업의 시행기준을 정했다.
특히,
택시사업자·운수종사자의 법규준수 유도 및 상습 위반자 퇴출을 위해 택시업계와 처분규정에 대해 협의·조정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강화하였다.
이번 시행령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시 사업구역별 인구규모, 택시 운행형태(지역별
택시부제) 등 택시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적정 공급규모 산정식을 규정했다.
감차사업과 관련하여 감차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사업자(일반·개인) 대표자, 노조 대표자,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 감차위원회의 중립성·전문성을 확보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취소 처분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 규정
** 사업자(일반·개인)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 인정
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취소 처분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여 지난 2.21일 함께 입법예고했던 택시발전법 시행규칙도
7.29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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