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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기관명 : 국토교통부
등록일 : 2014-09-02
□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과 1층에 사는 세입자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도끼를 휘두르고 불질러 세입자 등 2명을 사망하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 선고(‘13. 5.14)

□ 양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사제 화염발사기와 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를 윗층으로 들고가 불을 지르고,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선고(‘13. 8.30)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하여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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