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개최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006년 성과분석 및 2007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2006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 지원',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기반 조성', '연구자의 지재권 활용 인프라 마련'을 하였음. 사업평가결과, 국가연구개발 과제선정단계 선행기술조사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특허성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허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고유번호 기재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7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 지원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 관리체계 구축', '연구자의 지재권 활용 인프라 강화'를 할 계획임. 특허출원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임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특허성과 DB를 구축하며, 특허청의 특허DB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과 연계할 것임.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특허정보 교육을 통해 예비연구인력의 지재권 인식 제고 및 활용역량 강화를 하며, 고품질의 특허정보 제공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 창출 유도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