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개최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술사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산업현장 최고의 과학기술 인력인 기술사의 체계적 양성과 활용을 위해서는 일관된 제도운영 체계 확립과 학.경력기술자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의 기술사제도 개선방안('05.11, 국무총리보고) 마련 이후, 고유업무영역 명확화를 위한 민관합동TF를 운영(~'06.7)하였다.
- 개선방안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을 보면,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는 기술사법 개정을 추진 중('06.9, 국회상정)이고, '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추가배출 폐지)'은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임.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를 위한 기술사의 고유업무영역 명확화'는 민관합동TF를 통한 추진과제를 도출('06.7)하였고, 'FTA 등 기술시장 개방에 대비한 기술사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는 기술사법 개정을 추진 중('06.9, 국회상정)임.
- 향후 제도개선방안의 범부처 시행체계를 확립(~'06.12)하고, 기술사법 개정에 대비한 기술사제도 운영추진체제를 정비(~'07.6)할 계획임. 민관합동TF를 통해 확정된 약 40개 추진과제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경력기술자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임.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내 기술사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자격심사제도를 마련하며, 기술사자격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되는 교육.훈련의 내실화.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