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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 휴대전화로 한눈에 본다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4-09-15
□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과태료(과징금) 규정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제공한다.
○ 그동안 세관장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는 관세법 등 6개 법령에 133개 세부 규정으로 흩어져 있어 관련 규정을 국민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참고1)
※ 과태료: 행정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관청이 부과
※ 과징금: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해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
□ 이에 따라, 법령별로 과태료 규정에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정리하여 관세행정 고객이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 과태료 박사’ 웹을 제작했다.
○ 이 웹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참고2)
□ 관세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법규 위반 민원인이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규정과 부과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어, 스스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3.0 정책 기조에 맞춰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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