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75만 3천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6천 900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함.
○ 수급모형 개선 등 제도 개선*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72만 원에서 올해 92만 원으로 대폭 증가(27.7%) 하였음.
* 수급모형 개선(부양자녀 수 ⇒ 가구원 구성)
○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 1천여 가구에게도 11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 이들 중 신청기한 연장 혜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전액을 지급하였음.
*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내에 신청 시 산정금액에서 10% 감액 후 지급함.
○ 지급액은 최대 210만 원이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
-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내년부터는
○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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