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1월 29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AI 발생지역 살처분 범위를 당초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3km까지 확대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가금류의 살처분 대상은 당초 5농가, 155천마리에서 609천마리가 늘어난 40농가, 764천마리가 되며, 11월 30일 현재 살처분은 5농가 149천마리가 완료되었음.
- 추가 발생이 이동이 통제되는 발생농장 반경 10km의 경계지역내에서 발생되었지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NSC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단계별 위기경보를 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음. 농림부에는 '중앙가축방역대책본부'가 설치(현재는 'AI방역대책본부')되고, 전북도에만 설치되었던 방역대책본부가 각 시.도에도 설치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