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되는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화관(500m2 이상), 전시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내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복지·관광수요도 충족함과 동시에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입점 허용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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