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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정부는 9월 18일 ‘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WTO에 통보할 내용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였다.
* 농업계 주요 요구사항 : 고율관세 확보, FTATPP에서 쌀 양허제외, 직불금 단가 인상 등 농가소득안정장치 강화, 규모화 지속 지원,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소비촉진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등
1. WTO 통보내용
쌀 관세율은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였다.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였고, 기준연도는 ‘86~’88년을 적용하였다.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인 ‘86~’88년보다 훨씬 높아졌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 종가세는 수입가격(국제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관세율을 부과(예: 400%)하는 방식이므로 수입가격이 높을수록 보호효과가 크고, 종량세는 무게 단위로 관세를 부과(예: 일본 쌀 1kg당 341엔)하므로 수입가격이 낮을수록 보호효과가 큼
* 국제 쌀가격 비교 : (‘86~’88 평균) 182$/톤(중국 수입가격, FAO), (‘13) 미국 수출가격 평균 683$/톤, 중국 수출가격 평균 919$/톤(aT)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20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한다.
또한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 쌀 관세율 유지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정부는 이번에 통보한 대로 관세율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한 논리와 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인 바,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7.18일 관세화 발표시 이러한 방침을 밝혔으며, 이는 정부 내 관계부처(농식품부, 기재부, 산업부 등)간 공식적인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다.
또한 FTA(TPP 포함)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부의 쌀 양허제외 여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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