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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가능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14-09-26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업크레딧 추진방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 실업 크레딧’ 추진방안이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그 기간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10년 이상)에 미 반영
실업크레딧은 지난 5월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든든히 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의결된 실업크레딧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연간 82만명, 월 평균 34만명)로서 실업크레딧 지원을 신청하는 자이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으로 하되,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수준은 연금보험료(소득의 9%)의 75%로,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예산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균등부담 할 계획이다.
* ‘ 15년에는 각 재원별 124억원, 총 371억원 소요 예상(6개월 分)
인정소득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을 7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대상자가 ’ 15년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인 점을 감안
실업크레딧은 금년 내 예산과 추진근거(국민연금법 등)를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이목희 의원, 9.12일)
실업크레딧이 도입될 경우, 연간 82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 실업 전 평균소득 120만원(인정소득 60만원)인 사람은 보험료 1만4천원 납부하면 가입기간 인정
보건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노후빈곤 위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빈곤문제 해소에 드는 복지재정지출 및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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