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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 국토교통부
등록일 : 2014-09-2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6.26.)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후속 조치로서「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발표사항>
① 야영장 및 체육시설 설치 규제 완화
그 간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한다.
* (시·군·구 당 평균) 야영장은 3개, 실외체육시설은 10개소 이내로 제한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된다.
* (현행)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600㎡ 이하 → (개선) 테니스장, 농구, 배구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 800㎡ 이하
② 공동구판장의 용도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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