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식품정책팀)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의 "쌀" 원산지 표시제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통과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뒤이은 것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쌀의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쌀"의 원산지 표시제의 도입에 필요한 대상 음식점과 표시 방법 등 하위 법령의 마련 및 홍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이 제도의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로 하였음.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시.도 및 관련단체에 공문 시달과 함께 해당 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표시제 홍보책자를 마련하는 등 이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