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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이렇게 활용하세요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4-09-29
□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EO MRA 100% 활용하기’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ㅇ 이 책자는 AEO MRA 체결국별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주요 혜택 소개와, 수출입 업체가 신속통관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책자는 약정 체결국이 9개국*으로 확대되면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입신고 절차가 국가별로 달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입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 체결국 :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멕시코, 터키
ㅇ 특히, 업체가 수출입 신고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국가별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AEO MRA를 손쉽게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본부세관을 통해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될 이 책자는 22일(월)부터 전자책(e-Book) 형태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관세청 홈페이지 > Quick Menu [AEO] > 상호인정약정(MR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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