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위원장 : 하기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를 지난 5.23일 구성하였으며, 그 간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가 제안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금일(9.25, 15:00∼18:00)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동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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