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완화돼,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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