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회사 자체의 건전성 평가를 근간으로 한 경영실태평가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 다만, 경영실태평가 중 투자자 보호 및 준법감시 기능을 평가하는 내부통제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ㅇ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여 감독상 참고 지표로만
활용
* 예시 : ① 내부통제기준 설정의 적절성, ② 리스크관리의 적절성, ③ 자체 전산감사의 적절성, ④ 규제당국의 경영지도
이행상황, ⑤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절성 등
ㅇ 운영위험 평가제도는 적기시정조치와는 연계하지 않고 상시 감시 지표로서 감독 집중 대상
회사ㆍ영업부문 선정 등에만 활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