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알림서비스(SMS)의 무력화를 예방하기 위해 4개 주요 신규거래*시 고객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
* ① 정기예금 가입,
② 정기적금 가입, ③ 대출(10백만원 이상), ④ 인터넷뱅킹 거래
- 한편, 고객이 필수항목의 수신거부를 한 경우라도 별도의
절차(예: 창구안내)를 두어 횡령?사기 개연성이 높은 8개 항목*에 한해서는 변동사항 발생 즉시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마련
* ① 정기예금 해지, ② 정기적금 해지, ③ 신규 대출(10백만원 이상), ④ 제3자 담보 제공, ⑤ 인터넷뱅킹 신규, ⑥
휴대전화 번호 변경, ⑦ SMS 수신 동의 취소, ⑧ 통장 재발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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