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개방) 앞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NEIS)·건축(세움터)·교통(자동차) 등 전국단위 시스템 중에서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 30여개를 국민 주도로 개방한다.
이를 위해 9월에 기업·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개방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방대상·제공목록·방식 등을 직접 결정한다.
* [美 상무부 민간참여 개방사례] : 기상, 국토지리, 금융, 인구통계 등
핵심 공공데이터 수집과 개방정책을 민간단체(20여개 민간기업)의 피드백을 받아 추진
아울러,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민간과 중복되는 공공서비스는 신속하게 정비한다. ‘데이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주차장·공원 등 핵심데이터 100개를
표준화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을 9월 16일(화) 발표했다.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 대상) 시도·새올 등 공통이용시스템,
국가마스터DB, 국책연구기관 DB 등 대용량 시스템을 직접 개방하거나, 복지·안전 분야의 데이터 군(群)*을 연계·융합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 복지 데이터군(복지부 + 심평원), 안전데이터군 (기상 + 재난시설물 + 공간정보
등)
다(多)기관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 분산된 공공데이터지원사업(품질개선·API개발·DB구축)도 패키지화하여 통합
지원한다.
(품질관리 대폭 강화) 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제공항목·용어*도 데이터 개방 시대에 맞게
표준화한다.
* (용어 통일) 암호, 비밀번호, 패스워드 → ‘비밀번호’로 단일화(공원정보) 서울시 위치정보(위도·경도) 제공,
남양주시 소재지만 제공 → 공통기준 제공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오픈 포맷’으로 변환하고, 이를 ’17년까지 50%(14.8월말 8.8%)이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