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0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유통주체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출하자’와 ‘구매자’가 ‘찾아오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난 3월 공포된「농안법」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가수의매매*’ 를 활용하면 도매시장을 통해서도 언제든 안정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소포장가공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매매)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 방법(수의매매)
또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이 완화되고 상물 분리로 물류효율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출하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값싸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도매시장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제도 개선, 저금리 자금 지원,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정착을 유인하는 한편, (‘14년 4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계획’ 발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물량(국내산)에 대해 시장사용료를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도 감면(5→0%)함으로써,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출하자와 유통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기존 경매 방식에서는 안정적 거래를 담보할 수 없어 구매를 꺼리던 대형 마트나 식자재 업체 등이 정가수의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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