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15일부터 20일간(10.15.~11.4.)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녹지는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송유관 설치 허용
② 태양광발전설비와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허용
③ 공사나 건축물 건축에 필요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