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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주요 이행지침을 시리즈로 홍보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4-11-03
□ 관세청은 각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별로 원산지 증명 방식이 달라 FTA 특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 시리즈 2: 원산지증명서편’을 발간.배포했다.
* '14년 4월 ‘이행지침 20선(選) 1편’을 배포한 후 시리즈로 제작.배포

□ 이 책자는 FTA 민원질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4개 분야(발급주체, 서식, 유효기간, 유효성)의 질의 중 대표적인 이행지침 20개로 구성되어 있어, 수출입기업이 쉽게 참고할 수 있다.

* '13년∼'14년 4월까지 수집된 FTA 민원데이터(22,332건) 중 원산지증명 관련 민원이 8,469건(37.9%)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

ㅇ 특히, ‘제3국 무역거래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제3자 무역에서의 수출자 등 원산지신고 주체’, ‘원산지포괄증명서의 유효기간 여부’, ‘원산지신고 문안의 적정성’ 등 아직도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사례1] 수출업무 대행사 명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A) 기관발급을 규정하고 있는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FTA에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 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업무만 대리가 가능(FTA 특례법 사무처리 고시 제7조)

[사례2]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한-EU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A) 한-EU FTA에서는 EU 역내국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 및 입증책임이 없는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음

□ 또한, 관세청은 이번 책자도 1편과 같이 전국의 약 160여 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하고 민원상담 시 활용토록 하여 수출입기업들이 FTA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활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역상공회의소(71개), 자유무역협정 무역종합지원센터(13개), 시도 FTA지원센터(16개), 산업별 협회(11개) 등 전국에 산재한 약 160개 FTA 상담기관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관련 민원질의를 빈번 사례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주제별 이행지침을 지속적으로 발간.배포하고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게시함으로써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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