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한다.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고 제동거리 및 전도 위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초과 차량 운행 제한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은행을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지로(
www.giro.or.kr)에서 비씨카드 등 15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절차는 고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도로점용료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과적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로분할납부 등이 가능해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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