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2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입법예고(8.4.~9.15.)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② 다소 과도한 규제 정비
③ 기타 개정사항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 제외) 되며, 그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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