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음.
*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 18백만 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
-이 달(10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에 한하여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제출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한번만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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