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을 개선*
*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이
사전협의('14.7월~9월) 및 신용정보협의회 의결('14.10월)
ㅇ (등 록) 소액(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
* 대출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금 정보
ㅇ (제 공)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2건 이상
소액연체정보도 금융기관, CB사 등에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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