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관경제정책

home HOME > 경제자료 > 기관경제정책

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기관명 : 국토교통부
등록일 : 2014-11-1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11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소비자단체(4회), 중개협회(11회), 지자체(2회), 기타 전문가(1회) 협의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되어 왔다.

* (‘00~’13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 가구소득증가율 2.1%, 중개보수증가율 7%
=> (중개보수) : (서초 매매) ‘00. 75 → ‘14. 693만원, (노원 전세) ‘00. 30 → ‘14. 320만원
* 한국소비자원 집계 중개민원 중 중개보수 민원건수가 1위(‘13년 총1,516건 중 555건)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① 「새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 적용
②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 상향조정
③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

국토부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가능한 2014년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